유공자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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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영배 1 880 2005.10.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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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6.25 참전용사였으며 약2년전에 참전용사로 인정 받았습니다.
6.25당시에 포탄이 주위에 떨어져 파편에 맞았고, 국군 통합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포탄의 소리에 의해서 아버님의 청각에 상당한 지장이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 참전용사가 아닌 유공자로 예우를 받을수 있나요?


Comments

김근관 2005.10.04 11:10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라면 6.25참전당시 청각에 상이를 입어 입원/치료받었다는근거가 있어야하며 이로인하여 보훈처신체검사 1-7급에 해당하는 급수를 받아야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읍니다

님의 질문요지를 보면 포탄이 주위에 떨어져 파편에 맞아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를 했다고하는데 이당시에 입은상이처가 청각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게 있다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람니다
그러나 국군 통합병원에서 청각에대한 진단내용이 없다면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참전당시 전우등을 찾아 포탄소리에 청각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신청해야하는데 신청하더라도 보훈처심사의원회에서 공상으로 인한 상이처로 인정이 되면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하나 참전당시가 아닌 전역후 발병이 된것으로 인정하면 유공자 예우는 어렵겠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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