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MBC PD 수첩에 제보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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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MBC PD 수첩에 제보하는 건 어떨까요?

강성태 2 674 2007.01.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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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7급은 고엽제와는 아무 관련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월남 참전용사중 고엽제 환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

률이라고 별도의 적용을 받으며 그들은 상이등급구분표의 상이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엽제 법률의 별도의 3개 등급을 받습니다.

경도, 중도, 고도 장애... (물론 보상금 말고는 지원내용(의료보호 취업보호

등 국가유공자와 동일)

법률의 연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5.12.30 법

률 제5147호 까지 나옵니다.

즉, 1995년 이전부터 존재한 법률입니다.

다시 언급 드리지만, 문제를 제기할때와 답글을 달때는 정확한 자료, 근거를 통

하여 제시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정체 불명의 댓글들과 돌아다니는 정보들은 와전된

내용이 많아 그 정보의 정확성이 5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사나, 법조문을 통해서 제기하는 방법이 정확성이 높을 것

입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내용은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 진다는 뜻입니다.

또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적어도 보상금 관련문제는 이것이 본질이며, 핵심이며, 쟁점이 될것입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것 같아

간략하게 논점을 두가지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테마 상이등급구분표의 체계는 잘못되었다.

두번째 테마 7급의 보상금 수준은 적정수준이다.

라는 주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이등급구분표의 체계는 잘못되었다.

보상금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상이등급 7급은 200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신설의 취지는 선진국 수준의 보상...

10~15%의 신체장애율을 가진 경상이자에게도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 였습니다...

하지만 7급 신설전인 상이등급구분표가 제정된 당시1987년에

불합리하게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이등급구분표는 근로기준법의 신체장해등급표를 답습하여, 제정하였는데,

이과정에서 보훈 입법과정중 집행명령의 상이등급구분표가 헌법에

위배되었습니다.

헌법에서 파생된 행정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보훈행정은 상이등급제정 당시 필요성, 적합성, 상당성을 결한

상이등급구분표를 제정하여, 일부 장애를 낮게 제한하고,

누락하여, 공상군경이 보상받아야 할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축소 하였습니다.

김수영님 말씀대로 이슈화가 충분히 가능한 것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의 상이등급구분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였다.

인권위원회와, 방송사와 연계하여 충분히 공론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급을 신설할때 상이등급 제정당시 6급에 해당되어야 할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장애등급 항목을 7급에 제정하게 됨으로써 연금이 적다는 문

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하자면 현재 7급의 장애의 노동력 상실도는

15~40%정도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7급의 보상수준인 15%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이 적정수준이나, 40%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6급2항의 수준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제대로 파악 하실때가 된것 같은데...

이렇게들 모르고 계시니 국민이 위임한 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가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고 겁도 없이 과거 처럼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번 글 올렸는데, 지나간 글도 한번쯤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즉, 상이7급 유공자분 가운데서, 보상금이 적다고 하시는 분들은

필시 15% 장애 이상이신분들 이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테마 7급 보상금은 적정수준이다.

7급의 보상금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이등급구분표의 등급체계가 문제이며,

법 시행령이 올 초에 바꿨는데, 그 전에 제정된 기본연금, 부가연금

체제가 잘못된 것이였습니다.

행정이 보훈행정 스타트를 잘 못 한 것이죠...

초기의 상이등급 체제(1~6급 체제)에서는 별문제 되지 않았으나

7급이 신설되면서, 그 체제가 존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7년간 진행되어 온것을 보니 신기했습니다.(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선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쨋든 올 초에  법 시행령 개정으로 7급의 보상금 체계는 아무 문제없는 적정

수준입니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상이등급 7급이 제정된 후 7년간 진행되었으니... 논란거리는 되겠죠...

적정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보상금과 1급1항 대비 보상금의 %를 붙

혀 드리죠...

2007년 현행체제 간호비 제외

상이등급 1급1항 1,757,000원 보상금 100% 대비
                  2항 1,693,000           약 97%
                  3항 1,623,000           약  92%
             2급      1,440,000           약 82%
             3급      1,346,000           약 77%
             4급      1,129,000           약 63%
             5급         935,000          약 53%
             6급1항    853,000          약 49%
             6급 2항  789,000원        약 45%
             7급        257,000원       약 15%수준  

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급 1항 보상금 대비 각 등급의 지급율은 장애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보훈처에서도 장애율 대비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저 지급율이 과연 장애율 대비가 맞는지 확인하고,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물론 장애율 대비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

7급 15%수준... 맞습니다. 장애율이 10~15%정도로 신설되었으니...

고로 상이 7급의 보상금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7급안에

포함된 15%이상의 장애율을 가진 장애가 문제인 것입니다.

즉, 7급과 6급 2항사이에 약 30% 정도의 차이가 나는 장애율에

지급할 등급을 모두 7급에 묶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현재 보상금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7급과, 6급2항 사이에는 적어도 2, 3개의 등급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일 것입니다.

또한 등급 체제 역시 뒤죽박죽이며, 분명 15%의 장애율임에도 불구하고

7급에 누락되어 있는 장애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이등급구분표의 체제에 불합리성을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알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의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6급 2항 85호 두눈의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노동력 상실율 20%)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자 = 운동기능이 통상의 1/2이하로 감소한자                

7급 201호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이하인 자 (노동력 상실율 40%)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jebo/open.html
>
>국가유공자의 처지를 다른 장애인등과 비교해서
>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갔지만
>
>현실은 이렇다!
>
>MBC 측에서도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l


Comments

서명재 2007.01.31 22:38
논리정연한 좋은글을보고있으니 정말기쁩니다 .2000년이전의상이등급표를알수있나요.
김민수 2007.02.01 01:14
바른말 이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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