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 협회에 직접 물어본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의료에 관한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법에 의해 5.18유공자는 의료보호 1종으로 등록되어 강제적으로 착출되는 4대보험(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중 의료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만 포함한다 합니다. 매월 지출되는 보험료 가계에 부담이 되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 국가 유공자는 본인에 한해서만 보훈병원과 지정병원이 무료인데 그들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포함)까지 그것도 보훈병원, 지정병원, 일반 병의원 까지 보험이 되는치료비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수 있다합니다. 우리는 지정병원 갈려 하면 너무멀고 사실 얼마나 부편합니까 이런걸 볼때 우리 국가 유공자들의 설 자리가 자꾸 좁아지고 비애를 느끼는 바입니다..
정말인가요? 이건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합니다. 5.18유공자는 되면서 나라를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안된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됩니다.제일 대우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제일 홀대하고 있는 보훈처는 각성해야 합니다.
윤기섭
2007.01.19 19:02
전진님 쪽지 먼저 보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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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열받는 내용입니다
왜 보훈 관련 단체의 관련된 법령이
보복부 장관령으로 되어야 하며
왜 보훈처장관 명의의 법령은 없는 것인지???
강성태
2007.01.19 22:57
보훈처는 '부'가 아니라 '처'이가 때문입니다.
즉, 한단계 낮은 레벨이라서 그럽니다.
여성가족부도 '부'인데 말이죠... 허허허
각 '부'에는 장관이 있고, '처'에는 장이 있습니다.
계급부터가 틀리죠. 처장이래봐야 차관급이나 될까요?
법률은 국회에서만 제정할수 있고, 법률에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할수 없기때문에, 명령으로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을 하게 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이며, 시행규칙은, 국무총리가 발하는 총리령,각 부(18개 부)에서 발하는 부령이 있습니다.(ex : 국방부령, 해양수산부령, 보건복지부령)
여기서, '국가보훈처' 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여 명령을 할수 없는 기관이 되는것입니다. 처(4개처)와, 청(18개청)은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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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훈 관련 단체의 관련된 법령이
보복부 장관령으로 되어야 하며
왜 보훈처장관 명의의 법령은 없는 것인지???
즉, 한단계 낮은 레벨이라서 그럽니다.
여성가족부도 '부'인데 말이죠... 허허허
각 '부'에는 장관이 있고, '처'에는 장이 있습니다.
계급부터가 틀리죠. 처장이래봐야 차관급이나 될까요?
법률은 국회에서만 제정할수 있고, 법률에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할수 없기때문에, 명령으로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을 하게 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이며, 시행규칙은, 국무총리가 발하는 총리령,각 부(18개 부)에서 발하는 부령이 있습니다.(ex : 국방부령, 해양수산부령, 보건복지부령)
여기서, '국가보훈처' 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여 명령을 할수 없는 기관이 되는것입니다. 처(4개처)와, 청(18개청)은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