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14급에 해당되는 장애는 유공자 법령의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서 등급이외 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헌법의 평등원칙을 무색하게 하는 법령이지요...
민원으로 지적하였으나,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는 대답을 듣긴 들었는데...
.......
민주화를 위해 대모 부상자에게는 유공자의 예우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부상자에게는 등급이외를...
희생의 가치의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18의 13, 14급이 사라지거나, 상이등급구분표에 새로운 등급이 생길 듯
하네요...
헌법에 위배된 보훈법령들 하나 하나 뜯어 고쳐 가아죠...^^
고칠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훈법령의 위헌성, 위법성을 심사하는 팀을 국사모에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법률과 법령의 조항을 분석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들을
파악하여, 그 위헌성을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는 통계들을 증거를 수집하여 헌
법재판소와, 법원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헌법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우선적의 근로의 기회부여......
이조항에 관련된 법률,법령, 모두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 법치행정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아마 많이 깨질것 입니
다. 법령이 정한 내용대로 실시 되고 있는게 아마 거의 없을 테니까요...
>5.18부상자 협회에 직접 물어본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의료에 관한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법에 의해 5.18유공자는 의료보호 1종으로 등록되어 강제적으로 착출되는 4대보험(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중 의료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만 포함한다 합니다. 매월 지출되는 보험료 가계에 부담이 되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 국가 유공자는 본인에 한해서만 보훈병원과 지정병원이 무료인데 그들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포함)까지 그것도 보훈병원, 지정병원, 일반 병의원 까지 보험이 되는치료비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수 있다합니다. 우리는 지정병원 갈려 하면 너무멀고 사실 얼마나 부편합니까 이런걸 볼때 우리 국가 유공자들의 설 자리가 자꾸 좁아지고 비애를 느끼는 바입니다..
>
제가 직접 하고싶어도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는관계로..
제가 강 성태님이라면
벌써 수십번 여기저기에다 난리를 죽였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