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제가 대부시스템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요..
>각 보훈지청마다 대부금액이 정해져있을터이고 그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대부신청을 해야지만 아파트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여?
>다시 말해 대부는 받지 않고 분양만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부계획공지가 나왔는데 임대아파트나 아파트특별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분양공고는 따로 게시를 하는지여 아님 직접 보훈청에가서 알아봐야 하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