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무원 또는 국가기관 취업시 유공자 연금지급을 중지한다'에 대한 위험심사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건 변동되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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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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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상원칙) 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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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때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31, 91.12.27, 94.12.31,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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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가 공무원 이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연금을 어머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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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상속 받는데, 제가 유공자면 저까지 상속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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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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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 등록금도 지원하지는 알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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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으로 보훈 수첩에 도움 되는 내용 많은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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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