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두가지입니다. 대부만받고 빌라, 단독등을 자력으로 구하고 면세를 받거나 신청시 대부, 유공자할당분의 아파트등을 분양받아 면세로 사는경우입니다. 대상자가 되더라고 몇개월소요되거든요. 유공자라 해서 은행에서 특별히 우대하는거 전혀없습니다, 철저히 신용및 담보능력으로 대출을 받는겁니다. 대부진행사항및 시기는 청마다 다르므로 직접 관할청 대부담당과 통화하세요.
>일단 자격요건이 되고 아파트대부신청자격에 됐다고 전제하고 문의드립니다..
>내년 1월에 신청을 받고 부터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신청후 대부대상자가 확정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가여? 보훈처의 대부로는 부족할 때에는 어디서 보충을 하나여? 국가유공자격으로 은행이나 기타기관에서도 저율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요? 한도가 어디까지 되는지 그 밖의 자격등 이런 사항은 어디서 정보를 얻나여?
>질문이 너무 허접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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