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는 없구요. 말씀하신 TV수신료는 전기세에 통합되어나옵니다. 한 5,000원정도 될거에요. 관할 한전사무소에 가셔서 유공자증제시하면 처리될겁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되어 그동안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누나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세금고지서 및 전화 고지서 등 명의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랑..인터넷 사용은 저의 명의로 바꿔놨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건....전기세나....도시가스이용등..도 명의변경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도..또 TV수신료 면제라고 나왔는데....이건 멀 뜻하느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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