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부분입니다.
애매하게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하여 후유의증유공자 가족께서 겪는부분입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제도개선에 대해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고엽제 후유의증 까지 취업보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 법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의 경우는 국가 유공자 대상이 아니라는것은 잘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의료, 취업, 최근의 lpg 차량과 같이 혜택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만, 본인이 사망할경우는 모든혜택이
>끝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네요.
>
>특히나 후유의증 환자의 가족 생계및 생활지원 차원의의료 혜택 및
>취업보호의 경우 특히나 취업보호는 본인 또는 자녀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것인데 어찌하여 본인이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주어지는
>취업보호 혜택까지 소멸되는것인지... 본인이 받는 의료지원 혜택이나
>수당이 소멸되는것은 이해가 되지만 취업보호의 경우는 자녀가
>취업을 하여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국가 유공자 대상이 되지 않는것, 고엽제 후유증
>대상도 되지 않는 많은 후유의증 대상자 여러분들은 이런점을 잘 알고
>계실런지 궁금합니다. 비록 국가유공자가 힘들다면 자녀에게 주어지는
>취업보호는 유지가 되어야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
>이부분에 관해서 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는지요. 입법활동이 제기되고 있는지
>법의 개정부분이 이루어지려는 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작정 기다려 보기에는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국가재정 및 예산이 어려워서 다른혜택은 몰라도 취업보호 혜택은
>자녀에게 유지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험을 치거나 원서를 내는순간에도 돌아가시게 되면
> 그 순간부터 취업보호 서류발급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훈처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후유의증 환자 모두가 유공자가 되길 소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