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 : 1953년 7월 23일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별첨#1)의 규정에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그의 자녀 1인(다만, 1993년 1월 1일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
에 해당되시면 가능합니다.
관할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그후 아버지께로 유공자 증이 넘어왓는데여 아버지는 연금을 안받으시더라구요
할머니가 돌아가셧서도 93년이후에 받은사실이 잇으면 안되는건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