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께서 월남전 참전용사이신데요
아버님께서 고혈압으로 유공자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저번에 아버님께서 눈 포도막 염증으로 한쪽눈을 실명하셨고 그것으로 한번 유공자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이 안됐습니다. 이번엔 고혈압으로 할려고 하는데
고혈압으로 신청을 할때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포도막 염증도 합병증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아버님께서 혈압치수가 자꾸 높아져서 현기증및 기타 잔 병으로 일을 못하고 계십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사모에서 고엽제로인한 자세한 상이등급기준표가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보훈청 관리과로 전화하셔서 등록이 안되는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세요. 고엽제 후유의증 <고혈압>으로 장애등급 급수(고도,중등도,경도)를 받으시려면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콩팥)합병증이나 고혈압성 망막합병증이 있을때 장애등급 급수를 판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진료받으신 것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계속적 진료를 받으시면서 신장이나 망막 합병증이 시작된다는 의사진단이 있을경우 진단서 등을 구비하시어 귀하의 관할보훈청 관리과에 등록신청하시어 재심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