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심사를 앞두고 모르는게 너무많아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전 전방십자인대 ,내측측부인대파열, 연골파열,퇴행성관절염으로 의가사 했구요
1차수술은 군병원에서 받구 2차수술은 대학병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인공인대를 넣은 상태이구요
02년 4월에 수술하고 현재의 상태는 쪼그려 앉을수가 없고, 똑바로 서 있을수 없습니다(반대쪽 다리에 의지해서 서 있는거죠). 물론 무릎을 꿇는 것도 불가능하구요, 걸을때 뒷다리를 쫙 뻗을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다리를 절게되고 오래 걸을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사회에서 지체장애6급 판정을 받았구요 ..
걸을때 조금 절름 절름하죠 그리고 다리때문에 골반이 삐둘어졌다고 병원에서 말하더군요 .. 이러면 허리 까지 진단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그리고 심사에 통과할수있나요 만약된다면 몇급 정도가 될수있나요
그리고 근전도 나 CT,MRI 는 현제의 상태를 찍은 것이어야 하나요 아님
수술전의 상태인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우선 병무청에서 추가상이처 신청을 받은후 신검을 받으셔햐 할것 같습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