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과 비공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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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과 비공상에 대하여...

강승옥 0 1,084 2003.10.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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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1월 8일 국군 일동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의병제대하고 동년 7월에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절개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가지 후휴증으로 2003년 9월에 6급 지체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려고 생각중인데 일동국군병원에서 제대할당시 제대자 모두에게 더이상 군대에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서명을 받았던거 같습니다. 그당시에는 공상이나 비공상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기에 아무생각없이  병원 간부가 불러주는대로 받아적어서 서명했던거 같습니다.

물론 국군병원에 후송되기까지는 공상으로 후송이 되었지요.

이러한 경우에 공상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보훈대상자 등록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괜히 무모한 도전에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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