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대 과실 사고 낸 공무원, 국가유공자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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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중대 과실 사고 낸 공무원, 국가유공자 취소 정당″

최승용 0 877 2011.07.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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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2011년 07월 20일(수) 오후 04:36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 일어난 만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시행하기 위한 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잘못된 국가유공자등록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개인이 입을 불이익 보다 더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7급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993년 3월 중순 밤 11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편도 2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화물트럭과 충돌, 큰 상처를 입었다.

2000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A씨는 "밤늦게 퇴근하던 중 피곤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인 점을 등을 감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A씨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때문이라며 재심사를 요청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A씨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 CNB뉴스 이재춘기자 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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