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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희 2 878 2005.02.0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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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대에서 작업중 오른쪽 눈을 다쳐 안구 적출 수술을 받고 수도 병원에 입원 치료후 내일(2월 2일) 의병 전역 예정입니다. 물론 공상 처리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제작해준 의안을 끼웠구여 지금은 일반 병원에서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준비를 하려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군에서 지급되는 보상금 이외에 해당 부대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있는지요? 전역 후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할때 안구 적출의 경우 추가적인 진료 기록이 필요한지요.. 수도병원에서는 군의관 소견서와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유공자 신청을 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유공자 급수를 받는다면 몇 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외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황병철 2005.02.02 10:28
우선 안타까움을 금할수가 없읍니다, 저두94년도에 장갑차 궤도 바꾸는 작업하다그만,,, 우선 전역후 2개월 이내에 500만원인가가 일시불 지급되구요, 별도의 유공자신청은 없이 수통에서 유공자 검사받으로 오라구 연락오면 가서 받으면 되는걸로 기억합니다, 상이 급수는 6급1항 받으실거구요,,보상연금은 한달기준 76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 의안을하는것은 3년정도 지난다음에 하시구요,보훈병원 보장구 센터에서 우선 무료로 하시는게 낫읍니다,어느정도 시간이 경과돼면 상처부위가 변형이 생겨 다시 해야합니다.
강석진 2005.02.02 10:49
일반병원에서 자비들여 하시나요?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줄텐데요. 급수는 추가상이처가 없으면 6급1항입니다. 군에서 보상금나옵니다. 귀하의 경우는 추가서류는 필요없습니다. 통합병원에서 준 서류로도 될겁니다. 전역후 보훈처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구요. 6개월 내외 소요되며 신청시점부터 6개월이상소요된 연금 500여만원도 일시 지급됩니다. 힘내세요. 눈관리 잘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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