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이라는것은 환자의 과거상태(그 사유로 전역)와 현재상태를 판사가 판단할수 없으니 의료지식을 가진 대리인의 소견을 구해 판결을 하는것입니다. 실상 소송의 결과는 신체감정이 크게 좌우하죠. 담당의사가 당사자의 질환 또는 질병이 군복무상 발병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로 인해 악화되었다는것으로 소견을 내리면 판사는 그에 따라서 판결을 하겠죠. 님과 같은 경우는 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은 한계가 있을거 같네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유는 1.30년전 일이라서 제초제를 살포하여 님이 지금 앓고 있는 여러가지 질병과 군에서 살포한 제초제와의 상관관계를 규정 하기 어렵단것에 있죠. 그래서 판사가 신체감정 촉탁을 한것이구요. 소송은 다른것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자료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초제로 인해 질병을 얻었고 그 질병으로 인해 전역을 했다던지 군시절에 치료를 받은적이 있는지 여부, 전역후에 해당사유로 의심할수 있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적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말하죠..
허승록
2004.11.17 09:57
30년전에 군에서 농약으로 인해 현재 질병을 앓고 있다는것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군시절 자신의 병상일지같은건 필수로 있어야 하죠. 그리고 다니던 병원이건 아니건 소견에는 큰 차이는 없을것입니다. 소송이 걸린 신체감정은촉탁은 어떤병원에서 받건 거의 큰 차이가 없죠. 의사는 그 약으로 인해서 현재 이 환자가 질병을 앓을수도 있다 없다만 소견을 낼것입니다.
오성환님께 문의 드립니다 본인도 말초신경병으로 3차의료기관
진단을 첨부 하여 신검 대기중에 있읍니다. 본인은 근위축 같은
것은 잘 모르겠고요 온몸이따끔거리고 살갖이 타 드러가는
통증을 받고 있읍니다 특히 새벽녁이 가장 심하구요.
어깨 부분을 말씀 하셧는데... 지금 내가 어깨에 이상을 느끼고
있읍니다.팔을 완전히 쪽바로 올리게 되면은 통증이 심하구요.
어깨에 통증이 심해 세면은 하는데 목을 잘 씻지를 못합니다
물론 무거운 짐을 들을때도 힘이 들고요
이런것이 말초신경하고 관계가 되는건지 답변좀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 그리고 한쪽 다리가 땡기는 현상도 있읍니다
오래 서 있는 다 던지 걷게 되며는 다리 뒤가 땡기면서 통증이
있거든요. 수고 스럽게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혹시팔에이상이없으신지?
아니면어깨부분이이상이없으신지?
아니면근육위축현상이없으신지?
아니면다리에힘이없으신지?
저같은경우를말씀드리겟읍니다.
저는현재두팔을올리지못합니다..신경증즉근육위축이심하죠
그리고팔의근육이약화되면서점점팔을쓸수없을정도악화됩니다..신경병은고칠방법이없다고말이많죠..평생물리치료나재활치료만으로살아가야되죠.....뭐라고말씀못드리겠네요.
고엽제가아니면뭘까나..저도궁금하네요....
주증상이통증이고무력증으로 종일 누워서삽니다.지체장애2급이구요.
진단을 첨부 하여 신검 대기중에 있읍니다. 본인은 근위축 같은
것은 잘 모르겠고요 온몸이따끔거리고 살갖이 타 드러가는
통증을 받고 있읍니다 특히 새벽녁이 가장 심하구요.
어깨 부분을 말씀 하셧는데... 지금 내가 어깨에 이상을 느끼고
있읍니다.팔을 완전히 쪽바로 올리게 되면은 통증이 심하구요.
어깨에 통증이 심해 세면은 하는데 목을 잘 씻지를 못합니다
물론 무거운 짐을 들을때도 힘이 들고요
이런것이 말초신경하고 관계가 되는건지 답변좀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 그리고 한쪽 다리가 땡기는 현상도 있읍니다
오래 서 있는 다 던지 걷게 되며는 다리 뒤가 땡기면서 통증이
있거든요. 수고 스럽게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