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대회서 축구하다 십자인대 파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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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체력대회서 축구하다 십자인대 파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최민수 0 1,076 2016.08.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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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4 (09:10) 인터넷 뉴스

군 체력단련 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부상을 당한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김정철 판사)은 전역자 송 모 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지방보훈청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는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어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해당한다"면서 "송 씨가 참여한 축구경기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8월 육군에 입대한 송 씨는 이듬해 체력단련 대회 축구경기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부상을 당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송 씨의 부상이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체력단련 중 입은 부상으로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송 씨는 축구경기가 일과시간 중 소속 상관의 지휘 아래 이뤄진 전투력 측정에 필수적인 교육 훈련이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역시 송 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비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위험물 취급, 해상 불법행위의 단속, 유해물질 취급, 대민지원 등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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