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주세요...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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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우 2 1,083 2007.09.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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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

이곳이 문의하는곳이 아닌건 알지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란에는 접근이 어렵내요.....그래서 이곳에 글을 올리니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

* 아래내용은 제가 보훈처에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20년이 넘도록 군에서 발생한 건선으로 지금까지 고생하다 올해 들어서야 유공자대상이 될수있다는 말에 군 병상일지에 공상으로 되어있는것을 확인하고 유공자 신청하였는데 아직 해당여부에는 공란으로 되어있고 의결일자는 8/23일로 되어있기에 심사위원회에 연락을 했더니 비해당이라 하는 말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83년 3월에 입대하여 6주 신병교육을 마치고 수색대에 차출되어 다시 4주간 집체교육을 받고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고 온갖 고생 끝에서야 자대배치 받고 훈련 받던중 2004년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질때 쯤 발생한(군입대 1년6개월) 건선으로 85년 5월6일 춘천병원에 후송하여 건선은 아무런 치료를 할수없다는 말에 낙담하고 있다 치료방법이 없으니 의가사 제대를 얘기하기에 전역도 얼마 안남았지만 부대에서 특공분대장으로 선발되어 맡은바 임무가 있기에 자대로 다시 복귀하겠다하여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임무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더욱 악화되어서 화장실에 볼일을 보려면 앉자 마자 대퇴부 근육에 의해서 피부가 갈라져 피가 터지는 가운데서도 군 복무기간을 마쳤는데 .......사회에 나오면 나을수 있게지 했지만 지금까지도 건선이란 악마의 꽃으로 23년동안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데 ......

기존의 건선으로 유공자되신 분들이 분명히 사례로 있고 저같은 경우는 건선으로 이혼까지 한번 했던 사람인데 이 23년의 고통은 물론이고 앞으로 죽어서 관에나 들어가야 없어진다는 건선으로 부터의 고통을 누구에게 호소하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제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90%이상 분포되어 발톱 손톱 얼굴은 화운데이션을 바르고 다녀도 가려지지 않고.....또한 듣기로는 피부병으로 전신에 70%이상이면 유공자로 해당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

요즘처럼 이렇게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긴팔옷을 입어야하고 제대하고 대중목욕탕 한번 구경도 못하고 온 집안에 하얀 가루를 날리면서 가족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 이런 병이 유공자 비해당이라면 ........아무도 이 고통을 모릅니다.....이 악마의 꽃과 평생을 살아가는 이고통을 .....다시 재심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 주세요.....
추신; 사진으로 인해서 거부감이 들까봐 일부분만 올려 봅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결례가되는 내용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답변일시    2007년 08월 28일 12:47:2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남기우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귀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신청하신 질병("심상선 건선")은  공무수행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해당"으로 결정ㆍ처분되었음이 확인됩니다.

귀하의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동일한 질병에 대해 이미 의학적인 자문 등을 거친 후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병이 공무상 질병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새로운 입증자료가 첨부되어야만 재등록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우보증 진술서를 자료로 제출하실 경우 인우보증인의 자격은 귀하의 질병을 직접 목격한 동료나 소속상관  또는 귀하의 질병을 직접 치료한 군의관 등으로 이러한 보증인의 인우보증진술서, 인감증명서, 병적기록표 각 1부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대구지방보훈청에 제출하시면 객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객관성이 인정되면 입증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등록신청하였던 대구지방보훈청에서 결과통보문을 수령하신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의 여부를 다시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대구지방보훈청 보상과(☏ 054-659-6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참고로 몸 상태를 볼수있는 사진한장을 올려 봅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09.02 22:42
약간 쓴소리 좀 먼저 하겠습니다. 님의 글을 이전에도 봤었는데 아직도 같은 글을 그대로 올리고 계시는군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그건 님에 사정일뿐이지 그게 절차상 참작할 사항은 1%도 안됩니다.

님에 상이처가 어떤지 어떤 고통을 느끼고 계신지는 십분이해가 되나 그러한 고통은 입증할수 없는것으로 언급해 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느끼는 고통에 관해서는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느끼고 불편과 고통은 병원 담당의에게 호소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핵심을 짚어 보겠습니다.

병상일지에는 공상으로 되 있으나 보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피부질환이기에 이건 공무수행중에 발병되는것이 아니라 체질적인 부분으로 인해 발생되는 만큼 공무와는 별무상관이기에 비공상으로 판정 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대처 방법으로는
현재 보훈청에 재심이건 머건 불필요한 상태입니다.

쉽게 공상으로 인정되야 신검을 받을수 있는데 비공상으로 판정되어 신검조차 받을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럴땐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건 비해당 취소 소송으로 비공상을 공상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도 있습니다.
님에 경우는 의학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건선이 어떨때 발생이 되는지?
자연적인지? 후천적인지?
군복무 중에 발생되는 경우 도 있는지?
군복무중 어떠한 원인(인과관계)으로 인해 이러한 증상이 발생되는지?
이에 관한 전문의 의 소견은 어떤지?

또한 인우보증을 세워 군복무 중에 발생된 것임을 입증할수 있는 군동기나 지휘관이나 군의관의 진술이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통과 불편은 담당의에게 호소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시는분들 치고 고통과 불편을 격지 않고 계시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주무부처에서 인정해 주지 않을땐 그 이유를 반드시 밝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이나 여기 국사모 전체를 빠짐없이 검색하다 보면 여러 선배님들이 격었던 각종의 불편 사항이나 고민을 해결한 해결방안을 토론한 글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검색만 제대로 활용해도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지는 않을것인제 검색은 하지 않고 이렇게 글만 올리니 답글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건 님에 사정을 보건데 아마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의 노력 없이는 힘들것입니다.
정현(울산) 2007.09.02 22:51
김대훈님이 댓글을 깔끔히 적어주셨습니다.
위 건선에 대해서 군에서 공상을 받앗더라도
보훈처에선 인정을 안해줍니다.. 피부 또는 질병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학적인 입증이 많이 필요합니다.
건선이 군복무중 상당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위 인과관계 여부는 의학적 소견,등
여러가지를 법원에서 입증을 하면 승소를 할수 있으나
위글로 보았을때 위에 본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도
부족하신거 같습니다.. 일단 소송을 할수도 있지만
위 질병이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색도 활용 하시고
의학자문을 받으시고 논문자료등.. 확인해보십시요
김대훈님 생각과 비슷하게 적었습니다..
인우보증만 위사항에선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승기원드립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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