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보호 대상자에 관한 나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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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보호 대상자에 관한 나의 생각은...

문홍배 3 1,075 2007.01.1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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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유공자가 국가 보훈처에서 알선하지 않고 자력 취업한 경우나
  국가 유공자가 되기 전에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는 취업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보훈처에 문의한 결과 2004년도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합니다.
  시행 목적은 한분이라도 더 국가 유공자 분들의 취업을 알선하고자 한답니다.
  물론 취지는 좋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렵고,취업하더라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현재 취업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는 취업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 시킨 제도는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이전의 제도로 다시 복귀시켜 직종별로 취업률 범위에 포함된
인원은 국가 보훈처에서 알선하지 않은자나 국가 유공자가 되기전 취업자나
모든 국가 유공자분들이 취업 보호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신지요.
  저는 보상금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유공자 된이후에 혜택을 누린적이
없읍니다.
  물론 바보같지만 혜택을 누릴만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더군요.
  하지만 상기의 경우에는 취업 보호 대상자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취업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면 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또 국사모의 공식적인 의견은 어떠한 지,
  많은 의견들 올려주세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Comments

이종관 2007.01.10 11:24
저또한 문의한결과 2000년 이전이라고 말하던데요. 제가 2000년에 회사를 재입사하고 2005년에 등급을 받아서 취업보호증명서 제출하였지만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보훈가족들은 있지만 정작 국가유공자 본인은 없습니다, 보훈회라고 활동하고 있지만 다들 가족들뿐이고 본인이 가입하려고 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가족들위주이고 회사에서 배려차원에 지원되는 모든것들도 그들만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머이런 *같은 일이 있는지 원 기본취지가 없어지거나 변색된 제도는 바꾸거나 없애야 합니다.
최오영 2007.01.10 12:10
홍배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말씀중에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유공자 등록전에 취업을 하고 재직중이며, 이 중에 공무원준비를 하고 있다면, 취업보호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아 가산점을 받을수 없게 되는것일까요? 에구 갑자기 궁금해져서 문의드려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윤기섭 2007.01.10 14:20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자녀 예우법 이라니까뇨....
상군 본인 취업의 경우 장애인 이라서
회사에서 입사 시키길 꺼려하는거지만...
그러나 자녀를 취업시키면
회사 입장에서나 보훈처 입장에서나
득이되는일입니다
왜 ?? 생색내기 딱 좋쟎아요...
우리회사에서 보훈가족 취업시켜주었다고...
보훈처는 보훈처대로 취업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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