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의 미래를 위해 비젼을 제안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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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의 미래를 위해 비젼을 제안해봅니다.

강성태 10 1,838 2007.01.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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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2조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법률이 정하는 바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장 취업보호

제46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등에 대한 취업보호 특례
제47조 제조기업체의 범위
제48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제49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제50조 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비율
제51조 기능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5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제53조 업체등의 고용비율
제54조 업체등의 신고 등
제55조 고용명령 등
제56조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연령 등
제57조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보호 특례
제58조 취업보호의 제한
제59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60조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제61조 차별대우 시정조치결과의 통보

형식적으로 법률안은 그런데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의 항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 입장에서 하나를 지적하자면, 제 48조 조항입니다.

과연 가산점 10%가 헌법에 보장된 상이군경 본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우선부여

하는 제도라는 것인가? 라는 데이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이군경 본인이 공개채용 시험에서 합격하는 수치는 극히

드문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젊은 사람들도 많을텐데, 공무원 나이제한에 걸리지도 않을텐데 가산점

10점이라는 기회를 버리고 응시하지 않는것 일 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

습니다. 문제는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장애로 인해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욱 피나는 노력을 요할  것입니다.

즉, 가산점 10점은 일반인들에 비해  근로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주는 제도

가 아닙니다.

장애로 인해 일반인들과 불평등하게 출발하는 것을 겨우 극복할 수 있게 만들

어 주는 점수일 뿐입니다.

두번째, 과연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과연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을

합격 시켜주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상이군경의 채용신체검사 판정은 제59조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서 따로

하게 되어 있으나 과연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상이군경 본인의 합격을 힘들게 한다고 여겨 집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이군경은 장애직 셤을 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 직렬의 시험을 쳐도 되느냐?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헌법 34조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 조항으로 인해 신체장애인들은 공채시험에서 일반인들과의 경쟁없이

그들만의 별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이 이러한 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마련해놓은 직렬에

서 응시해 가산점 10점 혜택보면, 장애인들의 권리는 상이군경에

의해 침해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를 더이상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꼽사리 존재밖에는 안되는 것입니까?

없으면 만들어서 쳐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직렬 말입니다.

상이군경이 거지도 아닌데, 왜 장애인들이 보호받는  밥그릇에 기웃거려야 하

는 것이죠?  법 제도가 없기 때문이죠...

없으면 우리도 우리의 밥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문제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제50조 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비율 에서 기능직공무원만이 20%의 필수

적 채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 32조6항에 위배됩니다.

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비율이, 기능직공무원에만 한정되어야 됩니까?

근로의 우선적 기회를 부여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 우선적 기회가

기능직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 50조항은 처음부터, 상이군경의 헌법적 권리를 축소한 것입니다.

일반 공채에서도 적정율의 인원을 헌법 32조6항이 정하는

상이군경 본인에게 채용의 적정 인원을 할당하여,

법으로 필수적으로 확보하여,그들만의 제한 경쟁을 통하여 선발하여야 할 것입

니다.

장애 직렬도 있는데, 국가유공자 직렬이 없어어야 말이 됩니까?

장애직 시험을 보십시오...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장애인들 끼리 제한 경쟁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합격 커트라인을 보십시오.

일반과 보통 15점 정도 차이 납니다.

국가유공자도 그들의 장애와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일반인과 장애인의  점수의 차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일반적, 평균적인 장애로 인해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점수 일 것입니다.

기본 격차가 15점인데, 꼴랑 가산점 10점 주고, 일반인들과 한번붙어 봐라.

동점 나오면, 우선 채용해 주께... 이거입니까?

경마하는데, 국가유공자 너희들은 조랑말 타고 나가봐라는 식 아닙니까?

즉, 제48조의 조항은 전상군경 유가족에게나 혜택을 주는 제도일뿐이지,

상이군경 본인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하겠다는데, 그것을 지원해

줄수 없다면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상이군경에 대한 적정비율을 공채 시험에서도 제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이군경은 가산점이 필요없게

됩니다.

여기서 전상군경의 유가족은 어쩔수 없이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비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산점 10점이 크나큰 점수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제한 경쟁하는 것보다 일반인들과 경쟁하는 것이 좋은 혜택

일 것입니다.

즉, 제도를 만들더라도, 비교 할건 비교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헌법에 보장된 상이군경 본인과, 전상군경 유가족 중 상이군경 본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자리는 별도로 만들어 제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판을 보아 하니 지금 상이군경 본인은 정말 찬밥신세인것 같습니다.

가족의 가산점 5% 줄어든 것에 분개하는 것은 옳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가지고 있다가 빼긴것이기 때문에 크게 손해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헌법에 없는 입법정책상의 배려를 축소시킨 것 입니다.

즉,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상이군경 가족에게 가산점이 주어진 이유는

나라가 가난해 연금을 적정 수준 보상해 주지 못했고,

제도가 허접해서 상이군경 본인에게 실질적인 취업을 보장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 정책생의 배려였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계속 되풀이 되어선 안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도 당연히 그렇게 인식하여, 행정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상이군경 본인은 일 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행정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에게는 찬밥 대우하는 것 아닐까요?

가산점 문제만해도 보십시오.

이 제도가 상이군경 본인을 위한 제도라면,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합격자는 대부분은 자녀들이니......

인식하십시오...젊은 상이군경 여러분들...

연금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한들 뭐하겠습니까?

돈은 실질적인 대우가 아닙니다..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줄 뿐.

행복의 추구는 직업을 가지면서 일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업을 가질수 있게 보장해줘야 하는 국가는 상이군경의 헌법 제 10조 행복추

구권과, 헌법 제 32조6항을 침해하고,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

다.   

헌법으로 부터 보호되는 명예로운 상이군경으로써 권리를 되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묻노니 오늘 대한의 주인이 되는이가 몇이나 됩니까"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

외다"

열심히 노력하여,주어져야 할 모든 권리를 찾을 날 올 것이라 믿습니다.  

뒷 골목의 깡패 취급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상이군경은 거지가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념없는 국가보훈처가 상이군경을 거지 취급하는데,

이러한 인식이 바로 잡힐때 까지 상이군경 한분당, 국가보훈처

직원 한명씩 옷 벋길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로운 상이군경도 이제는 대한의 주인이 되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s

윤기섭 2007.01.07 21:51
바로 상이군경회가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야하는데
이제는 늙엇다고 그동안 확보해놓은 수익사업만 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것 같습니다
즉 더이상의 상군회원을 위한 투쟁은
기력이 없어서 못하겠나 봅니다
그 증거로 작년 한해동안만 보더라도
상군회가 상군 회원들의 권익 확보를 위해
한일이 뭐가 있엇습니까??
그렇다면 저 이빨빠진 호랑이 상군회의 대안으로
젊은 우리 국사모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윤창수 2007.01.08 12:39
상군회가 배부른것은 사실입니다...배부른데 머가 아쉽겠습니까???
최오영 2007.01.08 21:16
배부르고 등따시니 ...이젠 한숨 자지 않을가 걱정되네요...ㅡ,ㅡㅡ;;
조호 2007.01.09 11:26
새해 복많이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상이군경 생각만하면 화가나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쩔수없으니
이일를 어찌할고..
김순길 2007.01.11 12:56
맏습니다 상이군경회원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이군경회가 제노릇을 못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모두 힘을합쳐 강력한 시정을 요구 하여야 합니다.
강성태 2007.01.25 13:51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읽어 보시

고,자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마인드를 형성하시

어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 국가유공자

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재민 2007.01.29 13:13
알선을 해줘도 3D업종,,,운전직으로 담당공무원이 몰아가는 식이죠..그리고 지방직 공무원에선 가산점도 없습니다....채용인원 10명 미만에는 가산점이 없다네요...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본인인데도 없으니....도대체....25만원 받아서...어째 살라고...정말 욕 밖에 안나오네요..그나마 사정이 좀 좋은 분들은 다를지...
박노학 2007.01.29 18:28
정말참말국가유공자가넘처-나라을위해몸받친유공자은해택이없다.개나소나다유공자 해택받으니진짜 유공자는 해택이 없다.-참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김대성 2007.02.15 14:41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을 10여차례 발급받아 이곳저곳 넣어 봤는데 국가유공자 혜택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국가 유공자로서의 삶은 그냥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하고 그냥 모르는척 사는게 더 낳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취작한곳은 취업보호 증명을 안가져가니깐 취직이 되더라구요,,,, 증명서 의미 없는 종이 한조각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박선환 2007.03.29 11:52
신세한탄....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사는게 힘든데, 국가유공자여서 더 많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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