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부분은 보훈처의 규정에 의거하는것이기에 관할청에 문의하세요. 아버님 별세원인이 당뇨병에 기인하는거라면 유족연금을 지급해야하나 당뇨합병증이라고 하여 간접사인이고 안된다고 한다면 좀 부당하다 싶네요.
>아버지는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에 의해 국가유공자 6급이신데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월65만원 받고있는 연금을 직접사인이 당뇨가 아니기 때문에 20만원 정도만 나올수있다고 하며 심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사인인 만성신부전은 당뇨의 합병증이라고 아버지 진료 병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또 간접사인에는 당뇨라고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심의를 거치면 기존의 연금 65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또 심의는 어디에서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