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으면 전세대원중 1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닙니다.
귀하의 형이 주민등록이 따로 나와야 1세대가 되며 무주택이 됩니다.
자세한건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이 3년이 넘는다는것은 부모님과 분가한 기간이 3년이 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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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직 형은 자기명의로 집을 소유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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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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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주택기간이 3년이상이면 받을확률이 높구요.
>>현재 부모님과 동거중이시면 안되고 귀하의 형이 주민등록상 분가가 되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국사모 -
>>
>>>국가유공자(4급)의 동생입니다.
>>>
>>>지금 아버지와 형, 저, 이렇게 3식구가 한집에 살고 있는데,
>>>형(국가유공자) 이름으로 국가유공자 주택대부를 신청하려 합니다.
>>>
>>>현재 형의 명의로는 집이 한채도 없으나 현재 거주하는 집은
>>>아버지 명의의 집입니다.
>>>
>>>이경우에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