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3일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별첨#1)의 규정에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그의 자녀 1인(다만, 1993년 1월 1일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
>네 감사합니다. ^^
>그럼 하나더 저같은 경우는 취업 보호 대상자가 되는지요 ?
>저는 되는걸루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는 잘몰라서요
>
>>돌아가신분은 급수가 없고 가족중 선순위자가 유족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거의 혜택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셔서 상단 "보상과 예우"를 읽어보세요.
>>
>>>일단 보훈청에는 등록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지원도 받고 있구요
>>>그렇다면 전몰 유가족으로 해당되는게 맞겠지요 ?
>>>그럼 급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귀하의 아버님께서 전몰유가족에 해당되시는지 관할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
>>>>>저희 할아버지가 6.25때 돌아 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나 저에게 돌아 오는 혜택은 어떤게 있는지요 ?
>>>>>국가유공자 보상과 예우에 관한것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
>>>>>그리고 국가 유공자도 등급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몇등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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