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전에 신청했는데여^^재심은 첨 신검때처럼 수술안하고 해야 된다고 하길래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서여? 수술하고 재심 받을수 없는 건가여?^^보훈청 직원말로는 결론적으로 재심이란 첨 신검상태로 다시 받는게 정석이란 말이죠^^ 수술후면 첨 신검때랑 서류상의 내용이 틀리단 말이겠죠?저도 답답합니다^^
그럼 수술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만일 재심에서 급수를 받으면 연금은 제가 3월에 신청했으니 3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받는건가여?
유상훈
2003.12.06 12:44
아뇨.. 재심청구일이 속한 달부터입니다.
안재섭
2003.12.06 14:31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첨 신검때부터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심이란 첨신검때 등외 판정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전에 재심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음 지금 저의 내용전달이 좀 안된것 같은데여....제가 문의한 내용은 재확인 검사가 아니고 재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