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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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백민욱 1 851 2005.08.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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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3급을 받고 국가 유공자가 된 백민욱입니다. 공문에 보니 보상금은 등록신청을 한 달로부터 계산하여 준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아 급수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초신체검사를 받고 등외판정,몸 상태가 안좋아 병원생활하다가 2년이 경과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고 이번에 3급을 받았습니다. 급수를 받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는데 4년동안 못받은걸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 헷갈리는군요. 막상 유공자가 되니 이때까지 사비로 치료한 비용이며, 몸 아프며 고생한게 너무 억울하군요.잘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08.04 19:29
보상금은 재확인신체검사를 의뢰한 달부터 적용받습니다
최초신체검사를 등록신청한 달부터 재확인신체검사를 접수한기간은 국가유공자신검시 등외판정을 받은기간이니 보상금 지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비로 치료한비용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보훈병원을 통하여 치료를 받았으면 가능하나 님에 글을 읽어보니 그런것 같지를 않아서,,,,
님이 잘못한점이 한가지 있읍니다 재확인신체검사를 꼭 2년이 경과하여 받는게 아니고 상이처가 악화되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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