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능함 드러내는 '군 가산점 '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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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무능함 드러내는 '군 가산점 ' 논란

박민규 0 884 2011.05.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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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11년 05월 16일(월) 오후 02:21

[오마이뉴스 박혜경 기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군 가산점' 재도입 논란 얘기다. 군 가산점 재도입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지난 1월 올 상반기 중으로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을 밝혔다. 국방부는 가산점 제도 도입을 단기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군 제대자가 공무원, 공공기업체 채용 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8조 1항)이 지난 1999년 12월 헌재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의 위헌 판결을 받으며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됐지만, 국방부가 또 다시 군 가산점 제도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국방부는 3~5%라는 가산점 비율이 지나쳐 위헌이 된 것이므로 가산점 비율을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듯하다.

국방부 '무능함' 드러내는 군 가산점 재도입 추진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에도 가산점 비율 등을 조정하여 '위헌 요소'를 줄이려 노력한 흔적들이 보인다. 개정안은 과거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득점의 2.5%로 낮췄으며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은 20%로 제한했다.

하지만 군 가산점 재도입 논란을 보며 국방부의 행정부처로서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군 가산점 제도는 젊은 시절을 군에서 보낸 제대자에 대한 혜택 내지는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1961년부터 1999년 위헌판결을 받기까지 39년간 시행했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 등 국방의 의무가 없는 이들에 대한 차별을 통해 제대군인을 지원한다는 점, 제대군인 전체가 아닌 특정 직업 예비종사자 등 일부에 한해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제도의 적절성,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또 다시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을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혜택으로 들고 나왔다. 군 가산점제 도입이 '국방부 vs 여성가족부' 혹은 '남성 vs 여성'의 대결로 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다른 차원의 지원은 고민하지 않고 불필요한 사회 대결을 부추기는 안을 다시 들고 나온 셈이다. 이는 정부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 제대군인 전체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보다 공무원 시험에서의 가점을 통해 편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도가 합당한 목적과 함께 다른 방안으론 담보할 수 없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논란이 있어도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국방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군 가산점제는 그런 정책이 아님이 이미 헌재 판결 등을 통해 드러났다.

가산점 고집 말고, 제대 군인 전체에게 혜택 주는 대안 생각해야

사실 군 가산점제의 대안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 등 12명은 2008년 10월 제대군인 1인당 295만 원 가량의 제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 등 21명의 의원은 2008년 11월 전역한 제대군인이 대학에 복학해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 융자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병역의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시키는 방안, 병역기간 동안 국가가 매달 일정한 지원금을 개인 계좌에 적립해주는 방안 등도 발의됐다. 여기에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사병 급여 현실화 ▲군내 교육지원시스템 확충 ▲제대 후 취업 지원 ▲국민연금 혜택 ▲학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대안들은 특정 계층의 희생을 전제하지 않고, 제대군인 전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에 주목할 만하다. 국방부가 굳이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뿐 별 실익 없는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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