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 전과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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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력 전과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치 못해"

서동권 0 884 2010.11.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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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0-11-04 10:04

한국전쟁에 참전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있어도 징역형을 받았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국가유공자인 노모씨의 아들이 국립현충원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비대상자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사망한 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달라 모든 국가유공자가 반드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할 수 없으며, 국립묘지의 영예(榮譽)성을 훼손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씨는 피해자를 속이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비록 범죄를 저지른 이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결격사유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1952년 입대해 한국전에 참전했고, 1983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노씨의 유족은 2009년 12월 노씨가 사망하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노씨가 징역형을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노씨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국립현충원은 노씨 유족에게 안장거부 통지를 했고,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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