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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하선암으로 사상판정을 받았습니다
차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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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2006.05.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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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2일 의경으로 입대를 근무하던중
2005년 11 목이 심하게 부어올아 병원에 가보니 양성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각하지 않다 판단되어 수술을 미루던중 2월경 제검사에 악성종양 판정으로 2달간의 입원과 수술치료를 받고 직권면직(의병제대)를 신청하여 6급 판정으로 제대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상 심사로 인해 한달간 휴직중입니다...
그런데 금방 연락에 사상이라 판정이 났습니다...
제가 경찰병원에 2개월동안 있으면서 저보다 약하고 훨씬 공무상 삼관없는 병들도 다 공상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사상이라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병같은 겨우 군입대후 1년정도 시간후에 발견되었고 그전부터 있었다 해도 분명히 더 악화된건 확실한데 왜 사상인지...<분명 공사상 심사 절차에 더악화 된경우에도 공상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휴가나가서 사고 나고 다치고 장난치다 다치고 치질까지도 공상처리가 되는데
암으로 엄청 고생하면서 사상처리가 난데 정말 화가납니다...
심사위원회는 완전 자기들 주간적으로 하는거 같습니다...
병원에서 봐왔는데 빽있는 넘들은 눈 살짝 다치고 2년동안 공상으로 집에서 쉽니다.
군생활도 안하고...
악성종양은 거의 대부분 공상처리 된다고 들었습니다...(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공상 처리를 꼭 받았야 합니다.. 저와 같은 병명으로 수술하고 제대했던 분은 공상처리와 더불어 국가유공자까지 받으셨다는데 .
국가유공자 신청하면 분명 등내 급수 받는다고 들었습니다(저희 직원들및 국가유공자분들)
언제 다시 제발해서 병원에 가게 될지도 모르고 현제 치료비도 많많지 않습니다
휴직후 암센타에서 검사도 밭고 현저히 저하된 체력에 운동비 약값등 5년간에 극히 조심해야 된답니다
어떠한 이익을얻으려는게 니고 제가 병으로 인해 받아야 될 고통에 조금만한 보탬을 받고자 할뿐입니다....
1. 사상판정이 난후 재 심사 의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 저와 비슷한 경우의 사례를 찾습니다..(사상판장후 공상판정을 받으신분)
3. 공상 가능 할까요? 안된다면 빽을 쓰면 가능할까요?
4. 공상 처리 나기전에 제대해도 재심사 가능한지요?
5. 결국 공상처리가 나지않을 경우 변호사 선입해 법적 대등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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