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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60% 인상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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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2013.09.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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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월 8만원 지급키로
참전·독립유공자·공상군경 대상
기사 댓글(0) 남기중 nkjlog@hanmail.net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등록일: 2013-09-03 오전 10:58:23
음성군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군은 국가를 수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65세 이상 공상군경에게 매달 8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도내 첫 사례다.
독립유공자에게도 유족의 생활 안정과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60% 인상하기로 했다.
참전유공자 역시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보훈예우수당은 2007년 3만원으로 첫 시행됐고, 2011년에 5만원을 인상됐다. 음성군의회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첫 시행 후 4년만에 인상한데 이어 첫 인상 3년만에 두번째 인상이 된다.
현재 도내에는 제천시와 청원군이 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 나머지 시군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음성군이 시행하게 되면 도내에서 3번째이며, 도내 타 시군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시도에선 아직까지 대부분이 3~5만원 사이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군은 현재 관내에 참전유공자 대상자 940명, 독립유공자 10명, 상의군경 22명(65세 이상) 등 모두 97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3억4천만원을 증액시킨 9억3천여 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군은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과 관련한 개정 조례안을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군은 이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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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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