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춘천한림대가지마세요.)저의 학비... 내년까지 개겨보다가 안되면 법적으로 해결하렵니다..

[re] (춘천한림대가지마세요.)저의 학비... 내년까지 개겨보다가 안되면 법적으로 해결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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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춘천한림대가지마세요.)저의 학비... 내년까지 개겨보다가 안되면 법적으로 해결하렵니다..

모임회 0 1,091 2002.12.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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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국공립과 사립의 경우가 지원사항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학교가 돌려줘야할돈을 규정만 내세워 돌려주지 않는것이 좀 문제입니다.
시간을 두고 알아 보도록 하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법령이 애매하여 현재 학교가 배째고있는데...
>
>교육보호시기는 유공자신청한날이 속해있는달부터라고 법에 나와있어서 난 달라고 하는것이며 42조1항에는 '재학생'이란 단어가 포함되어있기에.. 학교에선 못준다고 하는것인데...
>전 이미 지나버린 학기의 등록금이지만.. 보훈처에서 그럽니다.. 100% 학교가 부담이라고.. 보훈처에서 거기에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운영자님께서 약간.. 착오가 있으신거 같아염.. 본청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뎅..-0-;; 유공자 본인일경운.. 무조건 학교측 부담이라고 합니다...
>
>그리궁.. 지나버린 학기여도.. 교육보호 시점이 작년 12월부터이므로 받을수 잇다고 하네요... 재학생이라 나왔을지라도.. 판사가 제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젤 많다고.....
>법률상담결과.... 받을수 있다는군요...
>
>학비 .. 공대라서..300만원이 조금 넘는돈이지만... 이돈을 선임비로 쓰더라도.. 꼭 받아내고 말겠습니다.. 저와같은 상황의 분들... 제가 한 판례가 되어드리죠..-_-+++
>
>열받게.. 사람 잘못건드렸어..-_-
>
>PS. 이렇게 x가지없고 악하게 나오는 학교는... 춘천한림대학교입니다... 유공자 여러분~ 자녀여러분... 가지마세요 이학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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