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신문고에 문의 한것 답변와서 내용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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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법제처 신문고에 문의 한것 답변와서 내용 올립니다.

권락현 3 1,100 2006.12.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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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 있는 상이등급표에 따른 원칙적인 법률행사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 뿐 아니라 보편 타당한 상이등급표 제정을 촉구합니다.

저는 신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생겼고 그것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훈처의 상이등급표 6조2항 8에 보면 신장 손상으로 경도의 고혈을 초래한자라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 경우가 신장의 손상으로 고혈압이 생긴 경우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7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6급2항을 받은 사람의 차이를 보니 크레아틴 수치에서 차이가 나더군요....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한데 저는 크레아틴 수치가 1.8 다른 사람은 2.0을 넘더군요.....
상이등급표 밑에 보면 당뇨병을로 인해 크레아틴 수치가 2.0이상을 2번이상 넘긴 사람이 6급2항이더군요...
외상도 그렇고 내상도 그렇고 정확한 수치가 기록될 수 있게 법령이 정해졌으면 합니다.
주먹구구식의 법제정과 행정행위는 위법한 것이 아닌지요..
그것 뿐 아닙니다. 보훈처의 위법행위는 지금까지 계속되다가 이제 고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말뿐인 행위지만...
기본연금이라는 방식으로 모든 유공자에게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7급 유공자에게는 6급2항의 1/3 수준으로 지급을 했죠....
하지만 제 경우를 봐서도 7급은 저와 6급2항인 사람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죠...
저 뿐 아니라 많은 7급 유공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등급별로 연금-이제는 보상금이 되겠죠...- 이 차등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부분 하지만 6급2항과 7급처럼 1/3로 줄어드는 사이는 없습니다.
법제처에서 법을 담당하시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정확한 법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보훈처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말이죠...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접수번호  2AA-0612-029718  

처리부서  보상급여과 (김준철)   연락처    02-2020-5178  

신청일  2006.12.18 14:03:45  처리(예정)일    2006.12.26 14:46:50  

지정사유  


   1. 귀하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합리적인 상이등급표 제정 및 보상금 지급을 요망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본인의 상이등급이 7급이 아닌 6급2항43호에 해당된다고 하나 6급2항43호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3이상을 상실한 자'로서 '신장의 손상으로 경도의 고혈을 초래한 자'이므로 단순히 '신장의 손상으로 경도의 고혈을 초래한 자'는 6급2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편, 현재의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노동력 상실율을 완전하게 적용하여 지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7급에 대한 보상급 지급액이 1급과 비교하여 15% 정도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금은 연령, 부양가족 등 개별적 여건도 고려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상실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이등급에 대한 노동력 상실율을 구체화 하는데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구ㆍ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4. 2000년 7급 상이군경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 장애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6급의 1/3수준으로 보아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7급에 대한 보상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타 대상자들도 보상 수준이 낮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합리적 보상수준 결정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처에서는 대상별ㆍ등급별 보상수준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으로 민간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보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Comments

이종길 2006.12.26 15:00
보훈체에서는 말도 되지 않은 말로 상황에 따라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실망이내요...
기존에는 장해정도 노동력 상실율을 근거로 한다고 하고는 이젠 연령 부양가족 등 상관없는 말도 민원이 제기되면 답변을 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 합니다.
윤기섭 2006.12.26 15:24
이종길님 말이 사실 이라면
몇월 몇일자 어느 게시판 몇번 게시글 질문에 답변할땐
노동력 강실률을 근거로 판정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왜 말바꾸기를 하느냐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보훈처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합니다
강성태 2006.12.26 22:24
인권위에서 진정 접수했다고 서면 답변왔는데, 조사착수 한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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