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후기(너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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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신체검사후기(너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김춘호 4 1,091 2007.11.1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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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12일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하고 공상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행정심판청구 후 다시 기각 되어 행정소송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원심에서 원고 승소 하였으며
보훈처에서 항소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다시 원고 승소 했습니다.
지루한 공방끝에 2년하고 2달만에 보훈처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어떤자료를 준비할까 망설이다가
소송 당시 법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신체감정을 의뢰해서 법원에서 지정한 대학병원 전문의가 지정한 날짜에 저를 신체감정하고 신체감정한 회신서를 법원으로 보낸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서를 법원에 가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학병원에 가서 찍은 X-ray레이와 MRI사진과 여러가지 검사기록을 CD에 복사해 왔습니다. 장애6급 복지카드 사본은 복사 했으나 상이등급 구분과는 많이 다르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1월12일 오후1시20분까지 대전 보훈병원신체검사장으로 나오라고해서 12시40분경에 도착후 40분정도 기다리다가 오후1시20분에 보훈처 담당자의 소개와 신검방법 및 절차등 몇가지 주의사항을 듣고 1시 40분부터 신체검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20분쯤 기다린후 호명되어 긴장된 마음으로 정형외과 담당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자료 가지고 온 것 있으면 주세요!

나:(신체감정회신서와 CD를 제출하며) 네~

의사:(신체감정서를 옆으로 밀며)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CD를 컴퓨터에 삽입하며) 진단서는 없습니까?

나:신체감정서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의사:(신체감정서를 다시 잡으며...속독을 했는지 빠르게 넘기고 난 후 제일 뒷장에
0000년 0월 0일
00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000(사인)
(의사면허:00000, 전문의 면허:0000)
이렇게 쓰인 부분에 손가락을 찍고 흥분된 목소리로- 이사람한테 가서 말 하세요! 월권 행위 하지 말 라고!

나:(황당해하며) 저는 그런상황에 대해 잘 모릅니다. 병원에서 법원으로 보낸것을 자료로 참고 할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의사:등급은 우리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사:(화가 났는지 퉁퉁거리며) 수술은 언제 했습니까?

나:93년에하고 2005년에 했습니다!

의사:지금 제일 불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붓고 열이나고 통증이 있습니다. 비탈길도 걷지 못하고......

의사:(말을 끊으며)네~~알겠습니다.
의사: 누워 보세요
의사:(무릎을 앞뒤로 흔들며)아직은 좋네!

나:회전 불안전성이 심합니다!

의사:네~압니다.
의사:끝났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나:자료는 제출하는것 아닙니까?

의사:다 봤습니다. 가지고 가세요1


2년 2개월을 기다리고, 단 2~3분만에 끝났습니다.
나오면서 너무 허탈했습니다.
화가나고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지면서 주춤하며 그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국사모홈피나 카페에서 신검후기를 많이 봤지만 설마 했습니다.
자질도 능력도 소양도 갖추지 못한 이런 한심한 신검의 한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 받았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월권 행위가 뭔지, 신체감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 지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며 검사자를 우롱하는 보훈병원 신검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방법은 없고 울화는 치 밀고...

13일 15시에 신체검사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역시 기준미달 이군요.

신체감정서에는 자각적증상, 타각적증상과 함께 좌 슬관절의 라크만검사 양성, 좌 슬관절의 전방 전위 검사 양성,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전 검사 양성등의 검사소견과 당겨보고, 밀어보고, 돌려보고 만져보고 진찰한 진찰소견,그리고 후유장애 여부 등등 많은 내용과 함께 제일 마지막 최종 소견으로
-국가 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 관련)- 6급 2항, 분류번호 53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자`로 분류할수 있음.
이라고 써 있습니다.
마지막이 신검의가 화를 낸 부분입니다. 물론 등급을 분류한 것은 월권이라고 말 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2시간이상 이리저리 다니고 검사하고 x-ray와 MRI등을 통해 내린 대학병원 전문의의 진단을 참고도 하지 않고 손가락질 하며, 등급은 자기들만 분류 할 수 있다고 성질 버럭내고 X-ray만 잠깐보고 무릎한번 당겼다 밀어보고 내린 등급이 7급도 아니고 기준미달이라...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성실히 검사 받아서 얻어진 결과 라면 이렇게 마음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Comments

박정환(부산) 2007.11.15 00:34
김창식 선배님..말씀에 좋은 듯이 담겨져있네요 ㅎㅎ
좋은 답변입니다 ^^
김대훈 2007.11.15 21:49
신검의 문제 삼을수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즉 자신의 판단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님였음을
재판을 통해(등미 받고 소송걸어 등급인정된 경우) 인정 받았다면 이전 처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검의 의 판정기준이 무엇이였는지 문제를 삼아 보훈청에서 그 직위를 해제하거나 해야 하는데 등미를 줘서 재판을 통해 번복이 되더라도
그 신검의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게 바로
지금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 이겼다면 왜 이 신검의 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지(아시잔습니까~ 3분도 채 안걸려 끝나는 신검)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등급을 인정 받았으니 그걸로 족하는다는 것인지...

아무튼 이 신검의 가 문제 입니다.
한성수 2007.11.18 09:56
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소장을 접수 하세요
혹시 충남대학교에서 감정을 ...
공상인정시 신체감정이 중등도에 해당 된다고 기술되었다면
승소 할 수 있습니다.
정현태 2007.11.19 17:07
최종소견보고 화를 낼수도 있겠네요 그 의사 월권 맞을수도 있어요 소견 의사분께서 너무 친절하게 최종 소견서에 유공자 등급까지 매긴글을 남겼는데.진단서 소견 쓰는 의사와 본인이 친분이 있을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등급 판정소견은 안남겼으면 좋았겠구요
진단서는 종이서류로 대신하는게...확인할때도 그렇고
cd 보관하기 그렇고요 성의가 없어 보일수있어요 자료로 남겨야 하는데
보통 개인 진단서류는 종이 서류로 제출,보관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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