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관할청 등록담당자를 만나 등급결정이 제대로 된것인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한번등급이 결정되면 등급상향을 잘 안해줄려는 속성때문에... 등급표를 확인하시고 문의하시구요. 보훈처 담당자들 잘 모르고 가면 말잘해서 돌려보내려 할겁니다.
잘 되시길 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 5월에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측대퇴골두를 잘라내어 인공관절삽입치환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해 8월에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6급 2항)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경우 6급 2항이 아닌 최상5급~최하6급1항의 판정이
>맞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훈처나 관련사이트의 상이등급표를 보면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위와같이 등급표에 나와있던데요...
>제의 경우와는 틀린것인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제가 5급이나 6급1항을 받아야하는것이 맞다면 지금상황에서 재심사를
>요청하여 등급을 올리는것이 가능한지요...
>혹시 잘알고 계셔서 답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