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다면 중국근무기간은 안하셔도 무관하나 건강보험을 안하시면 보훈병원및 위탁병원에서만 무료진료가 됩니다.
2. 국가유공자인경우 소득세, 연말정산등에서 일부 혜택을 봅니다. 회사 회계담당과 상의하세요.
3. 보훈처 취업담당과 상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 유공자 7급입니다. (3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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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테크필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 대표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질문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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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으려 하는데..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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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주민세 등은 무조건 납부해야 됩니다. 2003년 12월 10일 기준 월급 예정액이 120만원정도 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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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의 회사는 현재 국가 유공자 의무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이므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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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저를 고용함으로 해서 국가에서 회사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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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얼마이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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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국에서 사는 관계로 찾아뵙지 못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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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날씨에 건강하시구요.. 수고 하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