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얼마나왔느냐에 따라 결정할사안인데 군병원도 의사의 오지및 의료사고규정이 힘들겁니다. 변호사선생님과 상의하셔야할 문제구요. 상이처에 대한부분은 어느정도 치료나 수술이 끝난상태가 낫습니다. 보통 수술후 6개월로 보거든요. 국사모와 상의도 중요하나 제일중요한것은 신청 보훈청의 담당자와 잘 상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며칠전 국사모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는것 같아 재차 여쭙고 싶습니다.
> 저는 군생활도중 우측 무릎을 다쳐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연골판 파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의관 오진으로 다리를 절며 만기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대한달이 안되어 보훈병원에서 연골판 수술을 하였는데 공상인정이 안된상태여서 자비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추후 공상인정은 받았는데 오진으로 인한 만기 제대와 치료비로 지불한 제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행정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현재 좌즉 무릎마져 피가 고이는 증상을 보이는데 일하는데 지장이 많아 우측 인대재건수술과 좌측 무릎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유공자 등록에서 세번떨어졌는데 보훈청의 실수로 우축인대부분의 공상인정이 안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인대부분의 공상확인신청을 하였는데 다리를 치료하고 유공자 신검 받는것과 등외판정거부신청을 해서 승소를 한뒤에 다시 신검을 받는것과 아무 치료도 하지 않고 아픈체로 신검을 받는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신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 아시는 분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