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수고많으신 운영자님이랑 여러국가유공자님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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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신체검사를 받고 일주일뒤에 인터넷결과가 통보된다고 해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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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등급에 들어가는 7급을 보훈처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게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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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있는 부산지청에서 따로 통보를 해주는건 언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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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되는지...제가 직접찾아가야하는지 그런게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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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월22일에 신체검사를 받았고 10월29일 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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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통보받는 날은 언제정도인지...아니면 인터넷으로 통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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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끝이기때문에 제가 찾아가야하는것인지...그런것들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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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날씨 쌀쌀해지는데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꾸벅
신체검사후 약 2주정도 소요 됩니다.
신체겸사결과가 지청으로 통보되고, 또 통보된 문서 지청장 결재 받고 난뒤
개인에게우편발송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