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오해를 불러일으킨점 선배님께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확인하여보니 조례시행령이 생각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것을 발견하고 분노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계부처에 생각있는분들께 급히 연락한 결과 조만간 개정될거라고 합니다.
장애인은 되고 고엽제후유의증 선배님들이 아직 안되는 현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관련법률은 각 시도 구의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관련법률이 나와있습니다.
웃기는것은 인천광역시는 후유의증 선배님들이 가능하고 서울, 대전,대구, 부산등은 아직 시행치 않고 있다는것입니다.
혹모르니 추후 관련 담당자께 관련조례의 개정유무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유공자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국사모 관련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고엽제후유의증 경도등급을 받은자로써 보훈지청에 갈일이 있어 주차장감면에 대하여 보철차량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니 고엽제후유의증은 서울시 조례에도 감면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국사모 타이틀 맨끝에보면 공영주차장 감면란에는 해당된다고하니 조금 아리송하며 또한 보상과예우란에는 국가유공자만 공영주차장감면이 된다고하니 어떻게 된일인지 모르겠군요 . 저도 고엽제후유의증은 주차장이 감면된다고 알고있는데 관련법조문이나 지방조례에 대하여 좀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주차계획과(02-3707-9793)에 보훈처에서 상담시 문의해봐도 안된다는데 어떤근거로 된다는지 궁금하네요? 연락주세요 ohse4630@hanmail.net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