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는 무공수훈유공자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사실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는 그런데로 혜택이 있으나 국가유공자인경우는 좀 박합니다. 일정 생활등급이하의 경우 혜택받는경우도 많으니 상단메뉴 "보상과 예우"를 차근히 읽어보세요.
>여기 처음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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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목적은 저희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국가유공자이셔서 이제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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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으로써의 혜택이나 그런것들에 관심이 없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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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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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약간 뒤져보니 차량에 대한 혜택같은건 상이를 입은 유공자에게만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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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는걸 보니 저희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상이를 입지 않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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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이 없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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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활에서 국가유공자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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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 분들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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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혜택만 강조한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그럼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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