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조1항제13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의결할 대상자는 그 소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을 거쳐 이를 추천한다. <개정 1988.12.31,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로 순직자·특별공로 상이자 또는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경우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로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건국 및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2.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3. 국가의 민주발전 및 사회정의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4. 그밖의 사유로 국가 및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다른 전형과는 다르게 예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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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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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매한 경우이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