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대를 배치받고 복무중 눈이 아파 의무관을 찾아가서 후송을 가야된다고 하여 이리저리 후송만 다니다가 끝내는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 유공자가 되야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또 아버지께서 글을 잘 모르셨어 그냥 있었습니다. 그 후 유공자 신청을 하니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병적 기록부에 보면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왜 다른 증거가 필요한가요? 아버지 병명은 포도막염에 의한 실명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검을 받아서 건강한 신체라고 입대를 하였고 신병훈련도 잘 받았는데 왜 포도막염이 입대전에 생긴것이라고 하면서 유공자가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