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가 당연히 되야할건데도 안되는경우가 많죠.
그런경우는 보훈처 담당자와 먼저 상의해보시구요.
안된다면 소송으로 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공상인정되야 국비로 치료되고요.
이명으로 작년인가에 한분뵜는데.. 아마도 등급 못받으셨던걸로 기억하는데 그이후는 어떻게 됬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전 올해 전역한 사람입니다...
>내용은 제가 훈련소때와 경찰학교(의무경찰 나왔거든요)때 사격을한후 이명증상이 생겨서 단1분1초도 윙하는 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복무중에 대학병원등 여러 병원에 다녔지만...별효과도 없고 치료비만 들고 미치겠습니다... 군복무중에 누구한테 말하면 그건 금방 없어진다고만 하고..알지도 못하고...전 2년동안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앞으로 몇년이 몇십년이 될지 모르죠...군병원은 다닌적이 없고(군경병원에서 치료한사실과 병상기록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일반병원만 다녔는데...(하지만 2년간의 치료와 정황을 봐서는 누구나 인정할수 밖에 없겠죠...병원자료가 입증하니까요)
>공상으로 처리 될수 있을까요...국가 유공자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분명히 사격으로인한 병인데..국가에서 치료비는 줘야 하지 않나요?
>아무튼 이런비슷한 경우가있는 사람은 도와주세요...
>오늘 이싸이트에 처음 들어왔는데..힘 얻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