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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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김현수 2 885 2005.12.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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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반갑습니다.

유공자 본인입니다. 유공자 의료지원 전액 받지 않습니까?

제가 수술을 몇번 했는데. 연말정산 영수증 떼어 보니까

제가 지급한 액수보다 많더라고요.

병원측엔 발급받기 전에 물어보니

제가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나오고 돈을 낸것이 없으면

않나온다고 그냥 받아 가면 된다고해서

받아왔는데. 이거 그냥 소득공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경험자 분들 답변 바랍니다.


Comments

정준옥 2005.12.06 10:31
아마 소득공제 혜택은 거의 없을겁니다.
거의가 면제를 받고 또 본인부담이 다소 있다고 해도 의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수입의 3%가 초과해야 되며 그 초과한 금액도 전부 되는게 아닙니다.
본인 년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3%인 90만원이 초과해야 하고 그것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년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들어갔다면 90만원을 공제한 10만원이 의료비 공제혜택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유공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답변이 되었는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다른분이 답변해 주세요..
추재홍 2005.12.06 15:56
제가 듣기로는 유공자는 일반인처럼 3%초과되는 부분이 해당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전액 되는걸로 본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고 계신분 없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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