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상처리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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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상처리가되면

한재홍 1 883 2007.08.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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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청은 했지만 사유란을 빈칸으로 내고말았씁니다
만약에 비공상으로 나오면 다시 소송없이 재심이 가능할까요???


Comments

드림자판기 2007.08.27 11:09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훈처 심사정책과에서 심의할때 병상일지를 근거로 하기때문에 님이 발병한 상이처는 공적인 업무수행중에 발병된것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전부 인정이 되서 나올것입니다 차후에 상이처가 공상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관할 보훈청에 재신청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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