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보훈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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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보훈대상이 되는지요???

김홍빈 0 390 2007.01.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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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도7월28일에 GOP근무당시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하던중 동료병사의 실수로 인해 대인지뢰가 터지고 그로 인해 저는 목에 파편두개 그리고 팔에 파편두개가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사고시 소대에서는 상위부대에게는 보고를 안한상태에서 유야무야 강릉군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고자 이송이 되었지만, 군병원에서는 목파편 제거 수술시 수술중 사망해도 무관하다는 각서를 받고자 하였고, 저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로 사고 이후 3개월후에 민간인 병원에서 진찰한결과 목수술시 생명에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팔과 목의 파편제거 수술하는 것을 포기 하였습니다.
언 20년이 지나지금 팔이 날씨에따라 저려오고, 목이 조여 오는 일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84년도에 일어난 이사고로 인한 보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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