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퇴행성 관절염으로 공상처리되었는데 유공자 가능할까요...

좌 퇴행성 관절염으로 공상처리되었는데 유공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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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퇴행성 관절염으로 공상처리되었는데 유공자 가능할까요...

류명상 2 881 2005.09.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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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전 119구조대원입니다.

각종 사고와 훈련으로  인해 무릎이 약해져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산악훈련중

굴러 넘어지면서  좌측 다리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서 좌우측 내시경 결과

좌측만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약 13개월 전에 공상으로 수술을 하였습


니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무거운 것을 느끼고  약 2키로 정도 걸으면  무릎에

무리가 옵니다... 또한 일어날때마다 무릎에서 딱딱소리가 나는게 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유공자 신청할려는 데  가능할까요?


Comments

김근관 2005.09.28 19:51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까지의 과정은 신체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는것은 당연히 해야합니다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을 받아놓으시면 차후 악화되거나 재발이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수있지 않겠습니까
관할보훈청에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2005.09.29 10:59
119구조대원이 신체상위 유공자가 되면 119그만뒤야하느거아닙니까?
소방공무원규정상 신체의 장애가 없는자인데요..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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