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에서 6급으로 재판도중 사망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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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에서 6급으로 재판도중 사망하였을때

박미화 1 852 2004.06.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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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7급에서 6급으로 승급재판하는 중입니다.
4차공판까지 끝나고 5차공판이 7월8일로 잡혔습니다.
아버지께서 6월 9일 돌아가셨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재판을 해 주셨는데
본인이 사망했으니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유가족이 있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선 다리와 하복부 두군데에서 각 7급 판정을 받으셨고
합하면 6급이상이 됩니다.
아직 그런 판례를 찾지 못하여서 그런지 4차 공판때
판사가 보류하였다 합니다.
5차 공판에선 될 수도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하였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몇년을 준비해오신 재판을 그만 둬야 하는건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대로 접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Comments

이정호 2004.06.16 17:58
아버님 별세에 애도를 표합니다.
우선 상이등급표상으로 7급상이처가 2개라도 7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판단하셔야 할것같네요.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셨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선생님께 잘 알아봐달라고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보훈처 민원실및 법률담당자와도 통화하여보시구요.
잘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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