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유공자연금을 받으면서 산재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국사유공자연금을 받으면서 산재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자유게시판

국사유공자연금을 받으면서 산재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진문범 3 888 2007.04.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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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유공자 6급입니다 회사에서 다치는 바람에 산재급수를 받을 려고 하는데 만약에 산재에서 급수를 받아서 연금이 나온다면 보훈청 연금과 산재연금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요 국가배상법인가에서 보면 하나의 연금밖에 수령할수가 없다는 이야기 가 있는데 잘몰라서요 부탁합니다


Comments

정현 2007.04.06 00:06
노동상실율등, 책정방법이 기존 상이처는 포함이 안되고 현제 다친 상이처 장애를 보아서 책정을 할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연금이랑, 산재랑은 틀린성격을 가지는거 같습니다, 만약 같은 상이처가 다쳤다면, 조금 복잡할 여지가 있는거 같습니다[본인생각]
유상훈 2007.04.06 15:03
둘다 받습니다. 그리고. 법문을 보신다면. 확실히 쓰셔야 합니다. 연금이 아니라 보상금 입니다.
이창훈 2007.04.08 20:11
아 그렇군요.. 안그래도 상이가 있으신데 몸조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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