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가 유공자 본인입니다.
하지만 취업 보호 대상자 예외자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국가유공자 되기전에 입사하여
취업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훈처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국가유공자를 취업시키기 일환이라고요.
물론 저도 이런 점에서 찬성하지요.
하지만 요즘 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에 미래의 취업자에게만
취업을 보호하고 현재 취업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에겐 취업 보호를
할 수없다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취업자를 보호하고,더 많은 국가 유공자를 취업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서 이를 보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그런게 어딨나요..
이해가 안되는데.. 그건 회사에서 하기 나름 아닌가요?
세상에.. 저도 몰랐는데.. 확인해 봐야 겠군요..
김윤연
2006.05.14 23:21
저또한 같은경우입니다..저도 유공자가 되기전에 대기업에 입사하여 작년에 유공자가되어 문의한바..또같이말하더군요...
이런경우는 우리모두가 이해해야할부분입니다..지금나 자신이아닌 우리 선후배님들이나 자녀분들이 더 좋은 혜택을받을수 있게 조금이해합시다..
저도 조금은 아쉬었습니다..이렇게 살아남기힘든세상에 구조조정이라도하면 잘리지는 않을까???...보훈청에서 취업보호를해주면안될까??
2002년까지는 해줬다고하네여..2003년부터는 혜택이없어졌다고 합니다..
보훈청 취업담당자의 말로는 혹..구조조정이나 잘릴위험이 있다면 보훈청으로 연락하랍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도와준다고...
힘내야죠..다른 사람이아닌 우리 선후배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혜택본다는점에서..^^
이종관
2006.05.16 13:19
제경우는 다른데요. 회사에서 취업보호 대상자 서류제출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보훈청에서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취업보호 대상자도 아닌데 서류제출하라고 했다는 말씀인데요 한번 알아봐야 겠네요. 저도 취업후에 유공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2003년 이후 입니다.
김윤연
2006.05.16 19:21
2004년부터 없어졌나봅니다..정확지는 않지만 2003년아니면 4년일겁니다...저도 회사에 유공자 취업보호 해달라고 했더니..보훈청에서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가지고 오라더군요..그래서 보훈청갔더니(작년에)안된다더군여..규칙이바뀌었다고요~~
이종관
2006.05.17 10:50
오늘확인했습니다 지방보훈청에서는 취업보호대상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사당시에 고용명령이나 가점을 받고 입사한 경우가 아닐경우에는 취업보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원...
15년이나 지나서 공상 인정해주구 이제와서 그런 규칙을 들이대면 어쩌라구...
알아본결과 회사에 보훈대상자가 규정보다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이상 채용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취업보호대상자 명단에 올리려고 보훈청에 문서보내도 보훈청에서는 거부한답니다
아예 취업보호가안된단말씀인가?
ㅡㅡㅋ
이해가 안되는데.. 그건 회사에서 하기 나름 아닌가요?
세상에.. 저도 몰랐는데.. 확인해 봐야 겠군요..
이런경우는 우리모두가 이해해야할부분입니다..지금나 자신이아닌 우리 선후배님들이나 자녀분들이 더 좋은 혜택을받을수 있게 조금이해합시다..
저도 조금은 아쉬었습니다..이렇게 살아남기힘든세상에 구조조정이라도하면 잘리지는 않을까???...보훈청에서 취업보호를해주면안될까??
2002년까지는 해줬다고하네여..2003년부터는 혜택이없어졌다고 합니다..
보훈청 취업담당자의 말로는 혹..구조조정이나 잘릴위험이 있다면 보훈청으로 연락하랍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도와준다고...
힘내야죠..다른 사람이아닌 우리 선후배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혜택본다는점에서..^^
15년이나 지나서 공상 인정해주구 이제와서 그런 규칙을 들이대면 어쩌라구...
알아본결과 회사에 보훈대상자가 규정보다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이상 채용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취업보호대상자 명단에 올리려고 보훈청에 문서보내도 보훈청에서는 거부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