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불공평한 독립유공자 처우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김을동, “불공평한 독립유공자 처우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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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불공평한 독립유공자 처우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최민수 1 1,154 2013.08.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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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승인 2013.08.20 16:27:35

[시민일보]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자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에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 중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까지 유족으로 인정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을동(서울 송파병)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최대 2대까지는 국권수호와 회복을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관련 사료 등이 발견돼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공훈이 인정된 자의 경우 등록될 당시 이미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은 뒤늦게 공로를 인정받은 독립유공자 중 1945년 8월15일 이전 사망한 순국선열의 경우에만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대를 손자녀로 봐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2대까지를 예우의 대상으로 하는 다른 유공자들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 순국선열들에 대한 예우를 보다 강화하고 그 후손들에게 현실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짐으로써 우리의 민족정기가 드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Comments

윤기섭 2013.08.26 22:00
이제 독립유공자는 3세 손자에서 4세 증손자까지 혜택을 받는군요

김을동씨는 상이군경은 2세라 할지라도 나이 제한이 있다는걸
전혀 모르시는것 같네요
그리고 6.25 전사자 수십만명도 전혀 혜택을 못받고 사라져간것도
모르고 있고
현재 살아 있는사람도 몰라서 등록을 못하고 있다는사실
보훈처는 이런 사람들 찾아낼 생각은 안하고
사지육신 멀쩡한 제대군인들 에게만 신경 팍팍쓰고 있죠
,,,,,,,,,,,,,,
상이군경 국회의원은 안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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