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강화 법안 발의

유성엽 의원,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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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강화 법안 발의

박병덕 1 1,148 2013.01.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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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03 12:57

【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이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유성엽 의원실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이 지난 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전몰 및 순직 군경 등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에 대해 통계법 상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함으로써 현재보다 지원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예우를 상이 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 정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그에 해당하는 정도로만 책정돼 있어 이들의 희생 정도에 따른 보상으로는 적절치 않다 게 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유족보상금은 기존 평균 10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대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안은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사장되고 말았던 교육지원금에 대한 대안도 포함돼 있다.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숨진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을 지정하고 지정된 이에게 교육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유성엽 의원은 "전몰 및 순직 군경 등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는 목숨을 바쳐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라며 "이들의 유족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본연의 업무로써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seun6685@newsis.com


Comments

윤기섭 2013.01.06 00:15
국가유공자 특히 상이군경의 배우자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상이군경의 배우자는 (내적/외적)장애인 인 남편과 함께
다른 사람(배우자)들 보다 몇배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 반면에
현재 배우자에 대한 혜택은 달랑
상이군경 사망 이후에만 지급 되는 몇푼의 연금이 전부입니다
상이군경의 이혼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죠
이점은 개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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